경영관리
잊을 만하면 돌아오는 원천세, 1년에 두 번으로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MIRA입니다.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원천세, 혹시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원천세 반기납부란?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사업자라면, 매월 신고·납부하던 원천세를 6개월 단위로 모아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1월~6월 지급분 → 7월에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