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MIRA입니다.
분기마다 신고해야 한다는 부가가치세.
법인 규모에 따라 예정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적용 기준과 유의사항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매출도 없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하면 안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합니다.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통해 신고된 매출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2️⃣ 1년에 4번, 매번 신고하기 힘든데 방법이 없을까요?
영세한 법인사업자에게 1년에 4번 신고를 진행하게 하는 것은 행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정신고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 신고 면제 제도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하지만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만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이후 7월과 다음 해 1월에 진행되는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합니다.
4️⃣ 소규모 법인사업자, 우리 회사도 해당되나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단, 신규 설립 등의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과 산출세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예정고지세액이 오히려 이번 분기 매출보다 큰데, 환급은 안 되나요?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상황에 따라 예정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아래의 경우 예정 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대비 매출이 1/3 이상 감소하여, 고지세액이 과도한 경우
휴업·폐업 등의 상황으로, 산출된 고지세액이 과도한 경우
영세율 및 시설투자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 (조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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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법인사업라자면 꼭 알아야 할 부가세 예정신고 면제 ] 영상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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