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8월에도 내야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법인세는 3월에 내는 세금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8월이 되면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신고 · 납부 안내문이 도착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이번 달 안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이 무엇인가요?
내년 3월에 낼 법인세의 일부를 올해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세금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인세를 두 번에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에 대한 세액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3월 말 결산법인 : 4/1~9/30 (신고기한 : 11/30)
2️⃣ 우리 회사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납부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신설법인 :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
( ※ 합병·분할로 설립된 법인은 별도 확인 ) - 휴업법인 :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그 외 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
-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산출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상반기 매출이 없으면 대상이 아닌 것 아닌가요?
상반기 매출이 없다고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상반기 매출이 없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실적으로 산출된 세액이 있을 수 있고,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방법과,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자기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 회사가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전년도 법인세를 기초로 산정하는 방법
- 별도 결산 없이 신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실적이 전년과 비슷할 때 선택하면 좋습니다.
상반기 실적 기준 (가결산)
-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기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월~6월)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가결산을 진행하는 방법
- 상반기 매출이 급감했거나 적자일 때, 자금 확보가 어려울 때 선택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법인세가 4,000만 원이었다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는 8월에 약 2,0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적자가 났다면 같은 금액을 그대로 내는 대신 가결산 방식이 자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반기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가결산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금액을 비교한 뒤 회사 상황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지출이 많아 적자인 경우 납부할 현금이 부족할 수 있어, 자금상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4️⃣ 8월에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스타트업의 대표님이시라면 아래 세가지를 한 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대상 여부 —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세액을 조회해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② 유리한 방식 —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상반기 가결산 기준의 예상세액을 비교합니다.
③ 납부 자금 — 예상세액만큼 8월 자금계획에 반영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년도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과 상반기 가결산 기준 예상액을 각각 계산해 보세요."
두 금액을 나란히 놓고 보면 방식 선택과 자금계획을 한 번에 정할 수 있습니다.
5️⃣ 납부할 현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신고는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세액과 별개로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납부 방법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 경영상 어려움이나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납부 ·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세금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얼마를 내는지 미리 아는 문제입니다.
8월에 확인한 예상세액은 그대로 하반기 자금계획의 기준선이 되고, 내년 3월에 낼 금액의 윤곽도 함께 잡힙니다. 기한이 임박해 통보받는 숫자가 아니라 미리 확인해 계획에 넣는 숫자로 다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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