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돌아오는 원천세, 1년에 두 번으로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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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돌아오는 원천세, 1년에 두 번으로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MIRA입니다.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원천세, 혹시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원천세 반기납부란?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사업자라면,

매월 신고·납부하던 원천세를 6개월 단위로 모아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1월~6월 지급분 → 7월에 신고·납부
  • 7~12월 지급분 →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
💡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납부 횟수를 연 2회로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어떤 대표님에게 추천할까요?

이런 대표님이라면 원천세 반기납부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매달 원천세 신고·납부가 귀찮고 번거로운 대표님

✔️ 납부 기한을 자주 놓치는 대표님

✔️ 직원 수가 많지 않아, 6개월을 모아 신고해도 금전적 부담이 없는 사업장

3️⃣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 세가지

신고·납부 횟수가 줄어듭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일정이 연 12회에서 연 2회로 대폭 감소하므로 일정 관리가 단순해집니다.

기한을 놓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6개월에 한 번만 납부해도 되는 만큼, 기한을 놓쳐 발생하는 가산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매달 원천세 신고기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업에 더 편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4️⃣ 반기납부,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원천세 반기납부는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을 반기 단위로 모아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므로, 다음 사항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매년 7월과 다음해 1월,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한 번에 납부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자금 관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
6개월분을 모아 한번에 납부하는 만큼, 미리 자금을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적용하려는 반기 시작일의 전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반기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월~6월분 부터 적용 → 12월 31일 까지 신청
  • 7월~12월분 부터 적용 → 6월 30일 까지 신청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해당 반기에는 적용이 불가하여, 다음 신청기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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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세 신고 납부, 1년에 두 번으로 줄이는 방법 ] 영상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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