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 줄 알았는데 직원이라고요?
안녕하세요, MIRA 입니다.
회사에는 정직원 외에 3.3%를 떼고 보수를 지급하는 프리랜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에게도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계약서나 3.3% 원천징수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 실제 근무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용역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프리랜서"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근로자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한다
- 회사가 업무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 휴가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외에 다른 일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경우
- 업무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한다
- 결과물 중심으로 보수를 받는다
- 여러 거래처를 독립적으로 상대한다
- 업무상 손익과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다
2️⃣ 사례로 보면 어떻게 다를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 회사 컴퓨터를 사용하고 팀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지만 매월 3.3%를 떼고 지급
➡️ 근로자로 판단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회사 장비를 사용하고, 팀장의 구체적 지휘를 받으며 계속 근무한다면 계약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프리랜서 계약에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가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프리랜서 개발자
특정 기능 개발을 맡기고 납기일과 결과물만 정함, 근무 장소와 시간은 본인이 정하고 다른 회사 일도 병행
➡️ 앞의 사례보다 독립적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장기간 이어지고, 회사 조직에 사실상 편입돼 직원과 같은 지시를 받거나 월 고정급 형태로 지급한다면 다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로 판단되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 노동법 :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최저임금 차액,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 가입과 보험료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세무처리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두 가지 운영 방식은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① 계약서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직원처럼 관리하는 경우
➡ 근로자로 판단되면 위의 노동법·4대보험·세무 문제가 한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프리랜서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운영하는 경우
➡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 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4️⃣ 이미 프리랜서와 계약하고 있다면, 지금 해야 할 일
-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근무형태를 점검합니다.
- 출퇴근 통제, 휴가 승인, 업무지시, 고정급 지급, 장비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직원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인력은 근로계약 전환과 4대보험 가입 등을 검토합니다.
- 실제 프리랜서라면 업무시간이 아니라 결과물과 납품기준 중심으로 계약을 설계합니다.
- 업무 범위, 대금, 납기, 검수, 재작업,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정교하게 작성하더라도 실제 운영이 직원과 같다면 근로자성 위험을 없앨 수 없습니다.
결국 3.3%는 세금을 떼는 방식일 뿐입니다.
"3.3%로 지급했으니 프리랜서다"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는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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